
유튜버 박위의 KTX 내부 CCTV 영상 입수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, KTX 운영사 한국철도공사(코레일)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CCTV 열람과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.
다만 영상 속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보호조치를 거쳐야 한다. 코레일은 제3자의 얼굴 등이 식별될 경우 모자이크나 비식별화 작업을 진행한 뒤 영상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. 박위가 공개했던 영상에서도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인물의 얼굴은 가려져 있었다.
영상 열람을 위해서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제출하고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. 이후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 뒤 열람이 이뤄진다.
다만 코레일은 박위가 실제로 어떤 절차를 통해 해당 CCTV를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다.
앞서 박위는 지난 14일 KTX에서 내리던 중 휠체어가 경사로를 고정하던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겪었다. 이후 사고 장면이 담긴 CCTV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지만, 공개 방식이 과도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사과했다.
이반지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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